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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버스 카메라로 교통 위반 단속

시카고 시가 다운타운에서 CTA 버스로 교통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버스에 부착된 카메라가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범칙금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는 7월이나 8월부터 다운타운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교통 위반 단속 카메라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교통 위반 범칙금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디어본과 매디슨, 워싱턴과 시카고 길이다. 이 지역에는 총 6개의 단속 카메라가 버스에 설치된다.     정확한 단속 시작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5월이나 6월쯤 60일 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시 교통국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교통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차량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노스와 애쉴랜드, 루즈벨트, 미시간 호수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월 말까지 3달간 1만1000장의 경고장과 1400장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단속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범칙금 액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버스 전용 차선에서의 주차 위반일 경우 90달러, 자전거 전용 도로 방해일 경우 250달러, 주차 시간 위반 50달러, 로딩존 위반은 140달러다.     이번 버스 카메라 이용 단속은 지난 2023년 3월 로리 라이트풋 당시 시카고 시장 시절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후 1년 반 이상 지연됐다가 시행되는 것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카메라 시카고 교통국 단속 카메라 교통 위반

2025-03-21

회전교차로 관련 신규법 위반시 벌금 70달러

 콜로라도 주내 회전교차로 (roundabout/로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주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하면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차량 우선 통행권리를 규정한 주하원법안(HB 23-1014)은 올해 초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3월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으며 10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새로운 주법은 회전교차로에서 대형 차량(트럭, 버스, 응급 차량, 길이 35피트 이상 또는 폭 10피트 이상의 레저용 차량)에 대해 우선통행권리(right-of-way)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빠져 나오려는 일반 차량은 대형 차량이 진입하거나 빠져 나오려거나 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하고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대형 차량과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됐을 경우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는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거나 회전 중인 경우 대형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다면 양보할 필요는 없다. 또한 대형 차량이 뒤에 있을 때도 양보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대형 차량이 일반 차량에 앞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필요도 없다. 만약 회전교차로에서 일반 차량과 대형 차량이 동시에 마주치면 우측의 운전자가 좌측의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적발되면 클래스 A 교통 위반으로 간주돼 최고 70달러의 벌금과 함께 11달러의 가산금(surcharge)이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교통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 회전교차로가 건설된 이후 훨씬 더 많아졌다. 회전교차로는 전통적인 교차로(traditional intersection)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왼쪽 차량에 양보하고 안전하게 합류할(merge in) 곳을 찾아야 한다.   이은혜 기자회전교차로 신규법 회전교차로 관련 교통 위반 콜로라도 주교통국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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